후원을 희망하는 개인이 은행계좌를 통행 정기적인 후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정기후원을 신청하실 분은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메일/팩스)해주시면 접수 후 상담전화를 통하여 정기후원자가 됩니다.
납부하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 18조와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갈고 닦은 기술을 활용하여 자아실현과 함께 사업의 질을 향상시켜나가는 후원입니다.
ex) 사회교육프로그램, 각종행사 기술지원, 평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조언들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나 상황을 통하여 비정규적으로 후원을 하는 방법입니다. 현금, 현물(다양한 상품)의 형태가 있습니다.
납부하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 18조와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상담을 통하여 더욱 다양한 형태의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