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안내

후원신청
  • 정기후원(CMS)

    • 후원을 희망하는 개인이 은행계좌를 통행 정기적인 후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정기후원을 신청하실 분은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메일/팩스)해주시면 접수 후 상담전화를 통하여 정기후원자가 됩니다.

      납부하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 18조와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능후원

    • 자신의 재능이나 갈고 닦은 기술을 활용하여 자아실현과 함께 사업의 질을 향상시켜나가는 후원입니다.

      ex) 사회교육프로그램, 각종행사 기술지원, 평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조언들

  • 일시후원

    •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나 상황을 통하여 비정규적으로 후원을 하는 방법입니다. 현금, 현물(다양한 상품)의 형태가 있습니다.

      납부하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 18조와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후원

    • 담당자와 상담을 통하여 더욱 다양한 형태의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